중국 무비자 30일 정책에 대한 FAQ

2026-05-21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의 일방적 비자면제정책에 관한 FAQ (2026.05)

1.

Q: 어떤 국가의 사람들이 일방적인 무비자 정책을 적용하여 중국에 올 수 있습니까?

A: 브루나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스위스, 아일랜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호주, 폴란드, 포르투갈, 그리스, 키프로스,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안도라,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한국,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일본,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우루과이,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쿠웨이트, 바레인, 러시아, 스웨덴, 캐나다, 영국 50개국에서 일반 여권 소지자가 관광, 친지방문, 비즈니스 목적으로 중국을 최대 30일까지 무비자 방문할 수 있습니다.

2.

Q: 일방적인 무비자 정책 시행 기간이 있습니까?

A: 현재 중국 측은 브루나이 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한 무비자 정책을 시행 기한 없이 시행하고 있으며, 러시아 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한 무비자 정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국을 포함한 나머지 48개국 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한 무비자 정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됩니다.

3.

Q: 미성년자가 무비자 정책을 적용하여 중국에 올 때 특별한 요구가 있나요?

A: 미성년자와 성인은 비자 면제 정책을 적용하여 중국에 오는 조건이 동일합니다.

4.

Q: 외국인이 스포츠 경기, 전시회의, 연수 학습 활동(여름/겨울 캠프) 등에 참가하기 위해 무비자 입국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A:중국에 와서 스포츠 경기, 전시회의, 연구 학습 활동(여름/겨울 캠프)에 참가하고 중국에 30일 이상 체류하지 않는 사람은 비자 면제 범위에 속하지만, 유효한 일반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5.

Q: 단체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가요?

A: 무비자 중국 방문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은 관광 그룹에 참여하든 개인 관광이든 모두 무비자 정책을 적용하여 입국할 수 있습니다.

6.

Q: 중국 국경 검사기관은 중국에 온 이유를 어떻게 조사하고 있습니까? 입국할 때 여권 외에 다른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까?

A: 중국에 오는 사유가 무비자 정책 규정에 부합하는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 교류 방문 이거나 또는 경유 외국인은 중국 국경검문기관의 법에 따른 검사 허가를 받은 후 입국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 오는 사유가 무비자 정책 규정 사유와 일치하지 않거나 기타 법적 입국 금지 상황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경검문기관이 법에 따라 입국 금지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초청장, 항공권, 호텔 예약확인서 등 중국 방문 사유에 부합하는 증빙서류를 지참할 것을 권장합니다. 중국에 와서 일하거나 학습하거나 탐방보도하는 사람은 비자 면제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7.

Q: 입국 서류(여권)의 종류와 유효기간에 대한 요구 사항이 있습니까?

A: 외국인은 중국 체류 기간 동안 유효한 일반 여권이 필요합니다. 일반 여권 이외의 여행 서류 또는 임시 또는 긴급 서류 소지자는 비자 없이 중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8.

Q:본 무비자 입국정책은 모국이 아닌 제3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나요?

A: 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어느 나라나 지역에서든 중국으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9.

Q: 비자 면제는 비행기 이외의 다른 교통수단으로 여행하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나요?

A: 비자 면제는 외국인에게 개방된 해상, 도로, 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에게 적용됩니다(법률, 규정 및 양자 협정에 달리 명시된 경우 제외). 개인 교통수단으로 중국에 도착하는 경우, 특정 교통수단의 출입국 절차는 중국의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10.

Q: 30일의 체류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무비자 체류 기간은 입국 다음 날부터 계산되며 30일 동안 머물 수 있습니다

11.

Q: 중국 체류 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A: 원칙적으로 외국인이 중국에 3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각국의 중국 외교 공관(주한 중국대사관)에서 중국 방문 사유에 부합하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무비자 정책을 적용하여 입국 후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로 중국에 계속 체류해야 하는 경우, 중국 현지 공안기관 출입국 관리 기관에 체류 증명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12.

Q: 여러 번 입국할 수 있는지?, 입국 시간간격에 대한 요구가 있는지? 즉, 무비자 횟수나 총 체류 일수의 제한이 있습니까?

A: 외국인이 무비자 입국 조건을 충족할 경우, 여러차례 무비자 정책을 적용하여 중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무비자 횟수와 총 체류 일수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입국 사유와 일치하지 않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13.

Q: 외국인이 무비자 정책을 적용하여 중국을 방문할 때 중국 외교 공관(주한 중국대사관)을 통해 미리 신고해야 하나요?

A: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인은 무비자 정책을 적용하여 중국에 올 때 사전에 중국 외교 공관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14.

Q: 외국인이 무비자로 입국한 후, 중국 출입국 심사 기관의 검사와 날인을 받은 여권을 분실했을 때, 관련 주중 대사관 및 영사관(주중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한 긴급 여행 증명서를 소지하고 바로 출국할 수 있습니까?

A: 외국인이 무비자로 중국에 입국한 후 증명서(여권)를 분실하거나 훼손 등의 이유로 출국 시 재발급된 여권, 긴급 여권, 여행증 등 출입국 증명서를 소지한 경우, 중국 출입국 관리 기관은 법에 따라 상기 인원의 신원 정보, 입국 기록 또는 분실 증명서, 관련 주중 한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 자료를 확인합니다. 만약 위의 자료가 정확하고 당사자가 무비자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는 등의 불법 행위가 없는 경우, 법에 따라 출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비자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등 출입국 관리 기관의 관할에 속하는 위법 상황이 있는 경우, 중국 출입국 관리 기관은 법에 따라 처리할 것입니다. 기타 출입국 검사 기관의 관할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 상황에 대해 당사자는 공안 기관의 출입국 관리 부서 또는 기타 관련 주관 부서에 가서 처리를 받은 후 관련 증명 자료를 가지고 출입국 검사 기관에서 출국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国家移民管理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