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외국인 비즈니스 인사에 대한 전문 비자와 통관 편의 서비스 제공

2025-02-19

외국인 비즈니스 인사가 베이징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외국인 비즈니스 인사에게 특별 비자와 통관 편의 조치를 제공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서비스 대상

본 공고에서 말하는 외국인 비즈니스 인사는 베이징에 등록된 기업이 초청한 것으로, 자주 베이징에 와서 상업 무역 활동을 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외국인 비즈니스 인사와 그 배우자 및 자녀를 의미한다.

2. 서비스 내용

베이징시 정부 외사판공실은 조건에 맞는 외국인 비즈니스 인사들을 위해 5년 멀티, 체류 기간 180일의 특별 초청장을 발급한다. 해외주재 중국비자기관은 특별 초청장에 따라 5년 이상, 체류 기간이 180일인 M자 또는 해당 유형의 비자를 심사 발급한다. 신청자는 지문 채취를 면제받고 다른 사람에게 비자 처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1년 멀티 비자 수수료만 부과된다. 베이징 출입국관리본부는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비즈니스 인사들에게 출입국관리 통관 편의를 제공한다.

3. 신청 절차

(1) 조건에 부합하는 베이징에 등록된 기업(이하 '초청 주체'라 한다)은 베이징시 정부 외사판공실 홈페이지(wb.beijing.gov.cn )에 등록하고, 초청 주체가 등록한 지역의 외사 부서에 신청한다.

(2) 베이징시 각 구 및 경제개발구 외사부서는 신청한 초청 주체의 관련 자격과 외국인 비즈니스 인사의 관련 상황을 검토하고, 심사를 통과한 후 베이징시 정부 외사판공실에 보고한다.

(3) 베이징시 정부 외사판공실은 심사를 통과한 외국인 비즈니스 인사에게 특별 초청장을 발급한다.

(4) 초청 주체는 베이징시 정부 외사판공실 홈페이지에서 특별 초청장을 다운로드하여 외국인 비즈니스 인사에게 발송한다.

(5) 외국인 비즈니스 인사는 3개월 이내에 특별 초청장을 가지고 중국 해외 비자 기관에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6) 베이징 항구를 통해 출입국하는 외국인 비즈니스 인사들이 베이징에 오기 5일 전에 초청 주체를 통해 즉시 베이징 출입국관리본부에 통보하며, 베이징 출입국관리본부는 외국인 비즈니스 인사들에게 출입국관리 통관의 편의를 제공한다.

4. 기타 사항

(1) 특별 비자와 통관 편의를 받은 외국인 비즈니스 인사는 중국에 온 후 불법 및 범죄 상황이 있을 경우, 법에 따라 처리된다.

(2) 특별 초청장 처리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5. 베이징시 각 관련 부서의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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