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여행준비- 비자 관련 정보 (2025년03월)

2025-03-01

2025년 3월 최신 업데이트 소식

[한국 국적, 중국방문 최장 30일 무비자 (202411)]

2024년 11월 22일, 중국 주한국 대사관은 중국 방문 정책 최적화 조치에 대한 공지를 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베이징 시간 2024년11월30일 0시부터 2025년 12월31일 24시까지 한국 여권 소지자는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 경유 및 교류 방문 목적으로 중국에서 최장 30일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습니다.

[베이징, 외국인 비즈니스 인사에 대한 전문 비자와 통관 편의 서비스 제공 (202502)]

베이징시 정부 외사판공실은 조건에 맞는 외국인 비즈니스 인사들을 위해 5년 멀티, 체류 기간 180일의 특별 초청장을 발급한다. 해외주재 중국비자기관은 특별 초청장에 따라 5년 이상, 체류 기간이 180일인 M자 또는 해당 유형의 비자를 심사 발급한다. 

신청자는 지문 채취를 면제받고 다른 사람에게 비자 처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1년 멀티 비자 수수료만 부과된다. 베이징 출입국관리본부는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비즈니스 인사들에게 출입국관리 통관 편의를 제공한다.

[경유 무비자 시간을 240시간으로 연장 조정 (202412)]

2024년 12월 17일, 국가이민관리국 위챗 공식계정에 따르면 국가이민관리국은 오늘부로 국경 무비자 경유(过境免签) 정책을 전면 완화하고 최적화하며, 경유 무비자 외국인의 경내 체류시간을 기존 72시간과 144시간에서 모두 240시간(10일)으로 연장하고, 동시에 21개 항구가 무비자 경유의 출입항으로 추가되어 체류활동구역을 더욱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자격을 갖춘 러시아, 브라질, 영국, 미국, 캐나다 등 54개국의 국민은 중국에서 제3국(지역)으로 국경을 넘을 때, 24개 성(자치구, 직할시)의 60개 대외 개방 항구에서 무비자로 중국에 입국할 수 있으며, 지정된 지역에서 240시간 초과 체류할 수 없다.

이번 무비자 경유 정책 완화로 새로 추가된 21개 항구는 산시성 타이위안 우쑤 국제공항 항구, 장쑤성 쑤난 쉬팡, 양저우 타이저우 국제공항 항구, 저장성 원저우 룽완, 이우 국제공항 항구, 안후이 허페이 신차오, 황산 툰시 국제공항 항구, 푸젠성 푸저우 창러, 촨촨 진장, 우이산 국제공항 항구, 장시 난창창베이 국제공항 항구, 산둥성 지난 야오창, 옌타이 펑라이, 웨이하이 다수이보 국제공항 항구, 하이난 하이컨어 메이란, 싼야 펑황 국제공항 항구, 쓰촨 청두 텐푸 국제공항 항구, 구이저우 구이양 룽동바오 국제공항 항구가 포함된다.  적용 가능한 대외 개방 항구는 기존 39개에서 60개로 증가했다.

전면 확대 최적화된 240시간 통과 비자면제 정책은 체류 활동 영역을 더욱 확장했다. 정책이 적용되는 성은 원래 베이징, 톈진, 허베이, 랴오닝, 헤이룽장, 상하이, 장쑤, 저장, 푸젠, 산둥, 허난, 후베이, 후난, 광둥, 광시, 충칭, 쓰촨, 윈난, 산시의 19개 성에서 산시, 안후이성, 장시, 하이난, 구이저우 5개 성을 추가하여 총 24개 성이 되었다.  경유 비자면제 정책을 통해 중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위의 24개 성(자치구, 직할시)의 체류 활동 구역 내에서 성간 여행을 할 수 있다.

국가이민관리국 관계자는 "이번 확대최적화된 무비자 경유정책은 국가이민관리국이 중앙경제공작회의 정신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관철하며,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촉진하고, 내외국인의 왕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국경간 이동을 가속화하고, 대외교류협력을 촉진하며, 경제사회의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음 단계에서 국가이민관리국은 이민관리제도형 개방을 지속적으로 심도 있게 추진하고 이민출입국편의정책을 지속적으로 최적화 및 개선하며 외국인이 중국에 와서 학습, 업무, 생활의 편리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더 많은 외국인 친구들이 중국에 와서 새로운 시대 중국의 아름다움을 몸소 느낄 수 있도록 환영할 것이다.

[중국 비자 참고사항 : 2024 외국인 중국방문편리화 5가지 조치]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지난 1월 11일부터 외국인 중국 방문 편리화 5가지 조치를 공식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외국인이 중국에 와서 비즈니스, 학습, 관광의 관련 어려운 점을 진일보 개선하고, 더 나은 서비스로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보장하고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중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항구비자(도착비자)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비즈니스 협력, 방문 및 교류, 투자 및 창업, 친척 방문 및 개인 업무 처리와 같은 비외교적, 비공무 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중국에 입국해야 하는 외국인이 해외에서 비자 신청 기간이 부족할 경우에, 초청증서 등 관련 증명 자료로, 항구비자 기관에 항구비자 입국을 신청 처리할 수 있다.

둘째, 외국인은 베이징 서우두 공항 및 기타 허브 공항에서 24시간 경유 통과에 대한 검사수속을 면제한다. 외국인은 베이징 서우두 공항, 베이징 다싱, 상하이 푸둥, 항저우 샤오산, 샤먼 가오치, 광저우 바이윈, 선전 바오안, 청두 톈푸, 시안 셴양 등 9개 국제공항에서 24시간 직접 경유 통과 승객에 대한 국경 검사 절차를 면제한다. 24시간 이내에 국제선 항공권을 소지하고, 위의 공항을 통해 제3국 또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출입국 승객은 국경 검사 절차를 면제받고, 무비자로 경유한다. 

셋째, 중국에 있는 외국인은은 가까운 곳에서 비자 연장 및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중국에 와서 상업협력, 방문교류, 투자창업, 친척방문, 관광관광, 사적업무처리 등 비외교적·공무활동을 하는 외국인이 정당한 사유에 따라 중국에 계속 체류하고자 하면, 가까운 체류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관에 비자 연기 및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넷째, 중국에 있는 외국인이 여러 차례 출입국이 필요하면, 재입국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중국에 있는 외국인이 정당한 사유로 인해 여러 번 출입국해야 하는 경우, 초청장 등 관련 증명 자료를 가지고,  공안 기관 출입국 관리기구에 다중(멀티) 입국 유효 비자 갱신(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섯째, 중국에 있는 외국인의 비자 증명서 신청 자료를 간소화한다. 외국인이 비자 증명서를 신청할 때, 정보 공유를 통해 자신의 숙박 등기 기록, 기업 영업 허가증 및 기타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경우, 관련 종이 증명서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중국에 있는 외국인이 단기 친척 방문 비자를 신청할 경우, 초청인 친척 관계성명이 친척 관계 증명을 대체할 수 있다. 

원문 : 국가이민관리국 위챗 공식 계정 (家移民管理局公众号)

https://mp.weixin.qq.com/s/vOBG01da6KuSwmzme4RKIA  

참고: 중국 비자 온라인 시스템 작성  https://cova.cs.mfa.gov.cn/

[중국여행비자 - L 비자]

1. 여권 :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빈 비자 페이지가 있는 여권 원본 및 여권 사진면 자료 페이지 복사본.

2. 비자 신청서 및 사진: '중화인민공화국 비자 신청서' 1부 및 신청서에 부착된 최근 여권사진 (밝은 색 배경의 칼라 정면사진).

3. 합법적 체류 또는 거류증명서 (국적 국가에서 비자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 대상): 만약 당신이 국적 국가에서 사증을 신청한 게 아니라며, 당신은 소재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거류, 업무, 학습의 유효한 증명서 또는 유효 비자의 원본과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4. 원중국여권 또는 원중국비자(중국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외국국적으로 귀화한 사람 대상): 당신이 처음으로 중국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원중국여권원본 및 여권사진면 자료페이지의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만약 당신이 중국비자를 발급받은 적이 있고 새로 발급받은 외국여권을 가지고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원외국여권사진자료페이지 및 받은 중국비자 복사본(만약 신여권에 기재된 성명이 원여권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또한 관련 공식기관에서 발급한 성명변경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한다)을 제공해야 한다.

5. 왕복 항공권 예약 및 호텔 예약 바우쳐 등 여정 자료, 또는 중국 국내 단위나 개인이 발행한 초대장. 이 초대장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초대받은 사람의 개인정보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2) 초청받은 사람의 일정 정보: 출발일, 여행지 등

(3) 초청 단위 또는 초청한 사람의 정보 : 초청단위명 또는 초청인의 성명, 연락처, 주소, 단위의 인감, 법정대리인 또는 초청인의 서명 등을 말한다.

사안에 따라 영사가 신청과 관련된 다른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다.

원문 정보 : 중국영사 서비스 中国领事服务网

http://cs.mfa.gov.cn/wgrlh/lhqz/cjwdn_660600/201407/t20140717_961493.shtml

참고정보 : 베이징시 인민정부-  외국인의 L(관광)비자 연장 관련 내용

https://korean.beijing.gov.cn/travellinginbeijing/visa/gettingavisa/202010/t20201010_2107147.html

北京旅游网原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