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민족] 하니족의 혼인

2021-02-23

* 하니족의 혼인

 

하니족의 기본적인 혼인제도는 일부일처제이다. 결혼 후 본처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재혼하면 주위의 질타를 받게 되고 전처와 그 본가 집에 선물을 보내고 사죄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외사촌과 먼저 혼인을 약정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종남매와는 혼인하지 않으며 같은 성씨끼리 통혼하지 않는다. 하니족의 청춘남녀는 결혼 전에 자유롭게 사귀고 자유롭게 연애할 수 있으나 혼인은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청춘 남녀는 눈이 맞으면 남자 측에서 중매군을 여자측에 보낸다. 처녀 측 가장이 동의하면 총각은 처녀 집에 가 농사일을 거들며 약혼 술을 마시고 결혼 날짜를 정한다. 결혼식 날 저녁에는 남녀청년들이 모닥불을 에워싸고 장 밤 노래 부르고 춤을 추기도 한다. 신부는 ‘곡혼’(哭婚)풍속이 있는데 결혼식 날 아침 방에서 집을 떠나기 아쉬운 심정으로 울음을 운다. 하니족은 데릴사위를 맞기도 하며  적지 않은 지방에서는 부모가 독단적으로 자식의 혼인을 결정하기도 한다. 묵강(墨江) 일대에는 ‘길을 밟는’약혼 세시풍속이 있다. 남녀쌍방이 눈이 맞으면 양측 노인들이 함께 한 구간의 길을 걷는데 만일 도중에 토끼나, 늑대 등 야수를 만나지 않으면 약혼이 성사되는 셈이다. 그리고 결혼 3일 후 신부는 본가 집에 돌아가며 모내기철이 돼야 시집으로 돌아온다. 홍하일대에서는 결혼식을 치른 이틑 날 잠깐 본가 집에 갔다고 인츰 시집에 돌아온다.

출처 중국국제방송

C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