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8일부터 중국 유효비자, 거류허가 외국인 입경 중단 조치

2020-03-27

3월 26일 저녁,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국가 이민관리국에서 <유효한 중국 비자, 거류허가 소지 외국인 입경에 대한 임시 중단 공고>를 발표했다. 공고는 2020년 3월 28일 0시부터 발효된다. 

현재 중국으로 입국하는 유효 비자와 거류허가를 가진 인원에 대한 입경이 임시 중단된다. 

APEC 비즈니스 여행카드를 소지한 외국인의 입경도 금지된다. 

도착비자, 경유비자 (24/72/144시간), 해남 무비자 입국, 상해 크루즈 무비자, 홍콩 마카오지역 외국인 단체 144시간 광동 무비자 등의 정책도 모두 임시 중단된다. 

 다만, 외교, 공무, 예우, C비자는 이번 조치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외 경제무역, 과기활동 등의 업무 필요와 긴급한 인도주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해외 주재 중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공고 후에 받은 비자는 입경 시에 유효하다. 

* 국가이민관리국 중문-영문 공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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