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passport,护照)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이로써 소지자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적,국가를 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외국을 여행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정부가 여행자의 국적과 신분 등을 증명하고 상대국에게 자국민의 편리의 도모와 보호를 의뢰하는 증명서이며 외국을 여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부가 규정하는 여권법에 의하여 소정의 절차를 걸쳐 여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외무부 장관으로부터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으나, 대한민국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 발급을 거절 당할 수도 있다. 여권발급은 외무부 여권과, 각 시/도청,구청 또는 여행사에 신청을 하면 특별한 경우(개인적으로 법적인 문제에 연루되어 있거나,출입국 관리법에 의해 출국이 금지된 자)를 제외하고는 5~7일 후 발급 된다.
* 대한민국 여권의 발급,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사이트를 참고하시거나 해당 여권발급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외교부 http://www.mofa.go.kr/
- 외교부 여권안내 https://www.passport.go.kr/new/
- 외교부 여권안내 https://www.passport.go.kr/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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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VISA, 签证)
비자는 방문하고자하는 상대국의 정부에서 입국을 허가해주는 일종의 허가증으로 이를 비자라고 합니다.
중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은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비자에는 입국의 종류와 목적, 체류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여권의 사증란에 스탬프나 스티커를 붙여 발급하게 됩니다.
비자 신청은 중국 대사관, 영사관 또는 지정대행사에서 접수하며, 홍콩에서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 뿐 아니라 단체로 여행하는 방문객들도 반드시 단체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중국 비자의 종류는 그 방문목적과 유형에 따라 관광(L), 상업무역(M), 유학(X), 중국취업(Z), 개인사무(S), 가족동거류(Q) 등의 여러 종류가 있으며, 해당 비자별로 발급 조건과 구비서류 등이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 비자의 신청과 발급 관련 정보는 주한 중국대사관 공식사이트 영사서비스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http://kr.china-embassy.org/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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