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정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의 비준을 거쳐, 베이징시의 해외관광객 쇼핑세금 환급정책이 2015년 7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작되었다.
세금환급정책은 관광객이 베이징에서 쇼핑한 물품에 대하여 출국시에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것으로 기존 관세면제의 면세점과는 차이가 있다.

시행안에는 본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관광객의 조건과 용어를 정의했다.
경외관광객(境外旅客) : 중국 경내에서 연속 거주일이 183일을 초과하지 않는 외국인과 홍콩, 마카오, 타이완 동포.
즉, 여권상에 도장으로 찍힌 중국입국일과 중국에서 출국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유효신분증(有效身份证件) : 경외관광객이 마지막으로 중국에 입국한 날짜가 표시되어 있는 여권, 중국동포(홍콩,마카오,타이완)의 통행증.
환급대상물품(退税物品) : 경외관광객 본인이 세금환급 상점에서 구매한 세금환급조건에 부합되는 개인물품. 단 아래 물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1) <중화인민공화국 금지, 제한 수출입물품표>에 열거된 수출입 금지제한 물품.
(2) 세금환급 상점에서 판매하는 부가세면제 정책의 상품.
(3) 재정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규정의 기타물품.
세금환급상점(退税商店): 성, 자치구, 직할시와 중앙직속개발중점도시의 국가세무국에 경외관광객 쇼핑세금 환급업체로 신청, 등록한 기업.
세금환급 관리시스템(离境退税管理系统): <재정부의 경외관광객 쇼핑세금 환급정책 실시 공고(재정부공고 2015년 제3호)>의 관련조건에 부합하는 쇼핑세금 환급관리의 컴퓨터 관리시스템.
세금환급 대리기구(退税代理机构): 국가세무국이 재정, 세관 관련부문과 함께 공평,공개,공정의 원칙하에 선택한 세금환급 대리기구. 세금환급 대리기구는 공항내에서 실제로 환급세금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 참고 : 경외(외국인)관광객 쇼핑세금환급 관리방법 (시행)

베이징시는 경외관광객 쇼핑세금환급 관리방법(시행안)과 함께 세금환금 지정상점(1차) 74곳을 발표하였다.
세금환급 지정상점은 상점 입구에 파란색 바탕에 흰 글씨로 중문 "退税商店" 과 영문 "TAX FREE" 를 병행 표기한다.
☞ 참고 : 세금환급 지정상점 (退税商店,TAX FREE )
세금환급의 기본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관광객이 지정된 세금환급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한다.
이때 신분증(여권)을 지참하여야 하며, 해당상점에서 영수증과 <출국 세금환급 신청표(离境退税申请单)>을 요구하여 받는다.
또한, 세금환급을 받기위해서는 구매한 상품의 금액이 인민폐 500위안을 넘어야 하며, 출국일이 구매일로 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공항세관(해관)에서 검사를 한다.
신분증(여권), 영수증, 상점에서 받은 <출국 세금환급 신청표(离境退税申请单)>가 필요하다. 구매일, 본인여부 등 환급가능여부를 확인한다.
확인절차가 완료되면 해관에서 <출국세금환급표(离境退税单)> 를 수령한 후 세금환급대리기구를 찾아간다.
참고 : <경외관광객 쇼핑출국 세금환급 신청표> 미리보기

3. 세금환급 대리기구에서 세금을 환급받는다.
신분증(여권)과 해관에서 받은 <출국세금환급표(离境退税单)>가 필요하다. 확인절차후에 인민폐로 수령받는다. 금액이 클 경우 계좌이체가 가능하다.
4. 베이징 공항에서 세금환급을 받을시 터미널장소와 수하물 발송방식에 따라 절차가 다르다.
참고 : 경외관광객 세금환급 흐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