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올해 국경절 련휴가 지난해와 다른 점은...

2020-09-10

올해 추석 및 국경절 휴가시간은 이미 확정되였다. 동시에 교통운수부도 올해 국경절 및 추석기간에 소형 승객용 차량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9월 2일부터 국경절 황금주간 기차표가 정식으로 판매되기 시작했다. 국무원판공청의 통지정신에 따라

2020년 국경절, 추석 휴가일정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0월 1일(목요일)부터 8일(목요일)까지 8일간 조절휴식하며 9월 27일(일요일), 10월 10일(토요일) 출근한다.

주목할것은 올해 7인승 및 이하 소형 승객용 차량 고속도로 무료 통행시간도 예년의 7일에서 8일로 변경된다.

교통운수부가 최신발표한 2020년 《중대공휴일 승객용 차량 통행료면제 실시방안》에 의하면 음력설, 청명절, 로동절, 국경일 등 4개 주요 공휴일에 대해서만 7인승(7인승 포함) 이하의 소형 승객용 차량 고속도로 무료통행이 가능하며 양력설과 단오절은 포함되지 않는다.

2020년 추석 국경절 고속도로 최신규정은 다음과 같다.

1.고속도로 무료 규정시간:

2020년 10월 1일 0시~10월 8일 24시 총 8일이다.

무료시간은 국경절, 추석련휴 첫날 00:00으로부터 공휴일 마지막 날 24:00에 마감(일반도로는 차량이 수금소 수금차도를 통과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고속도로는 차량이 유료차도를 벗어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한다.

2.고속도로 규정 무료차종:

고속 무료통행 차량범위는 차선유료도로를 운행하는 7인승 이하(승합 7인승 포함)의 승객용 차량이며 일반 유료도로를 운행하도록 허락된 오토바이를 포함한다.

3.고속도로 무료범위:

각 지역 공항고속도로 및 무료통행이 가능한 유료도로의 범위는 《중화인민공화국 도로법》과 《유료도로관리조례》에 따라 법으로 허가해 설치한 유료도로(유료교량과 터널 포함)이다. 지역별 공항고속도로의 무료통행 여부는 각 성급 인민정부가 결정한다.

CNR